2019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2018년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시간 정말 빨리 가는것 같습니다.

2018년도 시작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말이죠.

늘 그래왔듯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가지 제도들이나

시책들이 바뀌죠.

내년에도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자구요.


최저시급 인상

2018년 7530원이던 최저시급이 2019년엔

10.9% 인상된 835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계산시 1,573,000원에서 1,745,000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국가건강검진 대상 변경

그동안 20대~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20대~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20대~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아동진료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게도 출산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한살 미만 아동의 진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가 지급됐는데,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올해보다 20만원 오른 월 1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유급휴가도 기존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하반기부터는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기준 2명으로 축소

그동안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면서 보다 많은 사람이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에서 확인하세요.


레몬법 시행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나면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도 시행됩니다.

차량이 인도된지 1년 이내고, 주행거리가 2만km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주차장법 개정 및 적성검사 기간 단축

문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형 주차장의 경우 길이는 5.0m 그대로 유지하면서

너비는 기존 2.3m에서 2.5m로 확대됩니다.

확장형 주차장일 경우 길이가 기존의 5.1m에서 5.2m로 길어지고,

너비 또한 기존 2.5m에서 2.6m로 각각 10cm정도 확대됩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요건 변화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사람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9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연령조건이 변경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도 가입하는 사람 본인이 무주택자인

세대주여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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