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정확히 이해하기 , 총정리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유치원 6,153곳중 약 1/3인 2,058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1,878개 유치원이 적발 되었었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히며, 비리 유치원의 이름, 주소, 비리 사항 등 세부 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의원은 일명 박용진3법으로 불리는 법안3개를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폐쇄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들은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한유총은 반대를 하고 있는걸까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3법은 박용진의원 외 129명이 공동 발의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를 말합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출항목 구분이 미흡하여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임. 이러한 불투명한 회계 구조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부재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 실제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초·중·고교나 국·공립유치원은 투명한 수입·지출의 확인을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과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데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향후에는 제대로 된 공시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함(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5항 신설).

다. 정보시스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입력하고 관할 교육청 등에 보고하도록 함(제19조의8제5항).

라.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단서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바.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를 추가함(안 제30조제2항).

사.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적발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와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비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사실상 본인이 본인을 징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는 현행법상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관련 내용이 사립학교 경영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후단 및 제74조제3항 등).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급식품질 및 관리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이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유치원도 실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법 미흡으로 인한 유아의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제1항).


이 내용들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을 봐서는 다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한유총의 주장은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 이라는 겁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3법이 악법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해 오히려 유아교육을 왜곡하고 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 이라며 "결국 사립유치원은 문 닫고 국립 탁아소에서 획일적 인재만 키워 세계 경쟁에 뒤떨어지고 창의력을 말살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유총은 세가지 요구조건을 들었는데요.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육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면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나겠다.

△정부에 필요한 유치원이 있다면 정상평가해서 매입하되, 사립 교사들도 모두 책임져달라

△사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상적인 시설 사용료를 지불해달라는 것


또한 박용진3법에 대한 가짜뉴스도 유포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안내문까지 배포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올바른 것인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박용진3법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심사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안과 접접을 찾지못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되 정부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가 내는 교비는 일반회계로 나누어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변경에도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면 사립의 존립 이유, 사립의 자율성과 배치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박용진 3법은 연내처리가 무산되고 말것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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