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2년뒤 출소, 심리치료 위해 이감, 출소 막을 방법은?

희대의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2년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출소를 반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출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을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조두순이 심리치료를 위해 이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두 번이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적이 있으나


조국 수석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었습니다.


덧붙여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 


향후 이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은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이란게 참...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출소를 막을 수 없다면 출소 후에


조두순이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경찰들의 특별 관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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