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가해자 금고2년형 선고, 당시 사고영상

2018년 7월 10일 낮 12시 50분 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320d 차량으로 질주하다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BMW 차량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씨(34)에게 금고 2년을 선고 했습니다.



금고형은 형법 제68조에 따라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며, 

징역과 달리 정역(定役)에는 복무하지 않습니다.

정역은 징역형의 내용으로서 교도소 내에서 강제적으로 종사시키도록 정하여진 작업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도에소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긴 하나 그것 뿐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 는 현재까지도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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